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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로또당첨금 3등 비과세로 실수령액 많아진다

by 사무노이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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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밤이면 1등은 몇명인지, 로또당첨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시간검색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판매액의 50%를 구매한 사람들 중 1위~5위가 나누어 갖는 방식이고, 42%이상은 다양한 복권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는 반면 1등부터 3등까지는 한 번의 회차에서 몇 명의 당첨자가 나왔느냐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상당한 편입니다. 1등 로또당첨금의 세전을 기준으로 최저 4억에서 최고 40억까지 다양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로또당첨금
현실은 3등 되기도 힘들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3등 비과세

3등과 이전부터 로또당첨금에 비해 세금을 과하게 징수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실수령 백만원 전후인 금액은 '인생역전'은 커녕 '목돈'이라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당첨금(기타소득)이 200만원 이하일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2등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3등에 당첨 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사는 복권부터 적용되나?

2023년 1월 1일에 법 개정이므로 그 때 이후로 구매한 복권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 된 소득세법에서는 로또나 연금복권, 전자복권 등 종류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법 제 21조 제 1항 제 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1건당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날짜 이전에 구매한 로또 복권이라 할지라도 당첨금을 찾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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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의 지급기한을 고려하였을 때 2022년 1월 1일에 추첨한 제 996회 이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2022년 마지막 주말로 1048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면 새해의 행운으로, 당첨되지 않더라도 안 좋은 기운은 두고 새로운 계묘년으로 향하는 밑거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대박 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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