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각장애등급1 청각장애인 혜택 최소 1600만원부터(산업재해)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된 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혜택의 수혜 대상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개정 시행 된 법률에 의해서 증상이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두가지로 분류되면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구)3급의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고 구)4급의 경우 70dB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3급은 중증으로, 4급은 경증으로 분류되는 청각장애인이라 그 혜택에 많은 차이가 발생해버리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쪽이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 없이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일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분들이나 경증에 해당하는 분들..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