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3 [부동산 소유권이전] 잔금 치른 후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없이 명의이전 가능할까? [부동산 소유권이전] 잔금 치른 후 매도인 사망, 상속등기 없이 명의이전 가능할까?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전부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도 전에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죠? 혹시 유족들 명의로 복잡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만 내 이름으로 집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해 준다면 복잡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명확한 법적 근거와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등기 생략이 가능한 이유: '등기 원인'의 존재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 2026. 6. 26. [대여금 지연손해금] 아주 낮은 약정이율로 돈 빌려줬어도, 연 5% 법정이자 받을 수 있을까? [대여금 지연손해금] 아주 낮은 약정이율로 돈 빌려줬어도, 연 5% 법정이자 받을 수 있을까?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 이자를 거의 안 받다시피(월 0.1%, 연 1.2%) 하고 큰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정말 속이 상하실 겁니다. 감정싸움까지 번진 마당에 "원금은 둘째 치고, 괘씸하니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연 5%라도 다 받아내야겠다!" 생각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 당시 아무리 낮은 이자로 약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면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명쾌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기준 (제397조)우리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서는 .. 2026. 6. 26. [사실혼 출생신고] 별거 중 낳은 아이, 곧바로 친부 이름으로 등록 가능할까? [사실혼 출생신고] 별거 중 낳은 아이, 곧바로 친부 이름으로 등록 가능할까?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로 오랜 기간 별거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내 아이를 당당하게 생부의 자녀로 올리고 싶지만, 법적인 남편의 자식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곧바로 친부(생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확실하게 친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강력한 '친생추정'의 원칙, 임의로 번복할 수 없어요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2026. 6. 26. [하도급 대금 연체] 밀린 임가공료 안 주는 거래처, 납품 계속해야 할까? (불안의 항변권) [하도급 대금 연체] 밀린 임가공료 안 주는 거래처, 납품 계속해야 할까? (불안의 항변권)의류 임가공 등 하도급 계약을 맺고 열심히 납품했는데, 거래처에서 몇 달째 대금을 미루면서 물건만 계속 요구한다면 정말 난감하시죠? 당장 납품을 끊자니 계약 위반이 될까 걱정되고, 계속 주자니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처럼 대금을 떼일 위험이 큰 경우 밀린 대금을 받을 때까지 당당하게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명확한 법적 근거인 '불안의 항변권'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납품할 의무가 있어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의무를 다할 때까지 자신의 .. 2026. 6. 25.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꿀팁 [부동산 매매 주의사항] 안전하게 내 집 마련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꿀팁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자금을 모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막상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계약부터 등기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막하실 텐데요.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 믿고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적 장부 확인과 현장 답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번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 다양한 .. 2026. 6. 25.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상대방의 물품 검사 소홀로 커진 손해, 다 물어줘야 할까요?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상대방의 물품 검사 소홀로 커진 손해, 다 물어줘야 할까요?계약을 맺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으나 추후 하자가 발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받으면 참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 검사관이 검사를 대충 해서 하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손해가 더 커진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하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키운 과실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예정액을 정당하게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상대방의 과실, 무엇이 문제일까요?우리 민법 제398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끼리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 6. 25. [회사 분할 및 영업양도 퇴직금] 강제 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까? [회사 분할 및 영업양도 퇴직금] 강제 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까?회사 부서가 분리되거나 합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 회사로 재입사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후 최종 퇴직할 때, 새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퇴사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기준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과 재입사, '자발적 선택'인지가 핵심이에요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기존 회사(甲)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乙)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2026. 6. 25.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계산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계산기 (월세 100만 원도 우선변제권 가능할까?)상가 건물을 얻어 매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을지,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익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과연 내가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핵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내 상가도 보호받을까? 환산보증금 계산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순수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꾼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아래의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합니다.💡 환산보증.. 2026. 6. 25. 심근경색 산재 : 과로사 사망 유족급여 연금 신청 금액 알아보기 주말까지 쉬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다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누적 된 피로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 상황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심근경재 산재 인정기준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개인적 요인이 절대적이지만, 과로라는 업무적 요인이 겹칠때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발적 과로 : 발병 직적(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2026. 1. 21.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