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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프리랜서 부당 해고 근로자성 판례

by 사무노이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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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프로젝트나 계약 단위의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작가, 개발자, 번역가 등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하는데 본인의 능력이나 계약건수 등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입의 3.3%를 징수하는 것도 이런데서 연유하지요.그런데 최근 프리랜서 부당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 된 판례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포털 게시판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A씨 등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6~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평일에는 4~5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8시간을 재택에서 근무하였지요.

 

그런데 2020년 경 사측은 A씨 등에게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A씨 등은 이를 프리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지요. 이에 불복한 A씨등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서초구-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패소

 

이에 사측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2021구합72352)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지시한 포털 게시판 업무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한 분량이었고, 이 가이드라인에는 모니터링에 관한 근태규칙과 업무보고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A씨 등이 이 지시에 따라야하므로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의 업무 특성 상 정해진 시간 외에 다른 직업이나 계약을 중복하여 수임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 상당한 수준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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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판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프리랜서가 부당 해고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 판례도 근로자 A씨와 사측간의 법 공방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사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예시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한 법률 지위가 있는 변호사 등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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