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 진단 및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진폐유족연금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하며, 그 구성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2년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할 경우 1급,3급 276만원 / 5급,7급 211만원 / 9급, 11급, 13급 159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 4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 된 진폐 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91조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 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진폐에 이환 된 근로자의 경우 생전에는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 된 진폐보상 연금을 받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동 금액을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외 다른 업무사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 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폐에 이환 된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사망한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중단되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만일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폐 산망 산업재해 보상 사례
80대인 근로자 A는 진폐장해등급 9급과 활동성폐결핵(tba)를 진단받아 요양을 하던 중 편평세포폐암을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을 당시 고령이었고, 오래동안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까닭에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쇠약의 정도가 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폐암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나 항암과 같은 적극 치료가 불가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가족은 완화 치료만을 이어가던 중 반 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진폐 그 자체는 생명이 불씨를 꺼트리는 직접적인 질병이 아니지만, 폐 기능 저하로 인해 각종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 심폐 기능 저하로 말미암은 혈중 산소 농도 저하로 인해 심장 및 뇌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 A의 경우 진폐 및 그로 인한 요양으로 인해 적극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 하에 치료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편평세포폐암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긴밀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최초에 직업병인 진폐증 산업재해로 인한 결과이므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환자의 사망에 앞서 존재하였던 일련의 사건이나 의학적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족은 제대로 된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의무기록을 읽어내는 기술은 물론 평균임금의 정정, 장해등급 조정 등 다양항 방법을 통해 유족급여 상승에 기여하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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