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호흡기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호흡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나는 폐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담배안에 포함되어있는 수많은 유해물질의 직접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흡연 외에도 담배에 버금가는 수준의 유해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흡입하였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된 분진이나 가스, 카드뮴 등이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주물공장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근로자 A님은 평지를 걸을 때도 숨이 차서 천천히 걸어야하는 mMRC2 등급에 해당하여 일반인에 비해 일초율이 51%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70년대 후반 주물로 농기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작업 보조로 5~6년간 정도 일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로 일이 익숙해지자 탈형(거푸집을 제거하는 것), 사상(그라인더 등을 통해 거친 면을 갈아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 군데의 주물공장이 아닌 급여나 업무 조건등에 따라 자주 이직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모든 근로내역이 행정자료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주물공장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열 분해 산물인 가스 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A님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80~90년대 시기에는 공장의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좁고 밀폐된 장소에서 공정을 다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주물 작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보편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각 공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사용한 도구나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밝히는 작업이 동원되어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호 정책인 산재 제도에 편입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소망의 법률대리인은 근로자의 지난 과거 행적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발생하였던 다양한 유해요인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과거 전문조사나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가급적 근로자가 신속하고 올바른 산업해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도 과거 주물공장에서 일했다는 단순 사실만으로는 공단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특히 한 곳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군데에서 이직을 거듭하며 일했을 경우 각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보고서 등이 부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접한 시기와 규모를 지닌 사업장에 대한 예시 및 과거 판례등을 인용하여 A님과 같은 근로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의 경우 다시 원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특성을 기조로하는 질병이므로 3급, 7급, 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연금 또는 일시금의 방식으로 장해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급, 7급의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매 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1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오랜시간이 걸쳐 켜켜이 쌓아온 위험요인은 서서히 근로자를 병들게하고 그 잠복기간은 몇 십년에 달할만큼 오래되곤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지 않고 퇴직한 상태라 할지라도 충분히 근로복지공단 산재의 혜택을 수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올바른 청구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재해(산재) > 폐질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진폐유족연금 금액 (0) | 2022.12.01 |
---|---|
[산업재해] 진폐증이란? 직업병 진단 보상 청구하기 (0) | 2022.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