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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뇌심장질환·과로사

[산업재해] 뇌출혈 사망 산재 불승인 이유

by 사무노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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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란 뇌 속의 혈관의 찢어짐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 말합니다. 작은 혈관이라도 손상 될 경우 주변 부위를 압박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 또는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공포의 질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혈액 투석 등 기초질환인 경우가 다수이며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그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있는데요. 다만 심리적·육체적으로 곤란함과 긴장, 과로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뇌출혈 등 뇌심혈관의 질병에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뇌출혈-사망-산업재해
경막하출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 및 고찰을 바탕으로 업무상 사유로 돌발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 된 경우,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산재 승인 결정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장례비용과 수급권 자격을 지닌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러한 뇌심혈관의 질병은 산재 불승인율이 평균 60%에 달해 열 줄 여섯은 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황망한 가운데 승인이 될 것이라 여겼던 산재마저 불승인 판정을 받을 경우 유가족들은 심한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뇌출혈 사망 산재가 불승인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시간 오산정

사안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안이 근로자의 실질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라고 하면 장시간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만성적인 과로를 판단할 때는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직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출퇴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지켜졌는지, 은폐 된 업무시간은 없는지를 살펴보아 산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기초질환 여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음 뇌출혈의 기초질환으로 알려진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요인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될 요지가 있어 재해경위서 작성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않는것이 원칙이므로 과거 진단받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본인이 그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기초 질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유가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처음 결과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 입니다.

 

3. 업무부담요인 미비

업무시간이 법에 규정 된 내용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정신적 긴장이나 육체적 노동강도 등 업무부담요인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발췌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과로와 더불어 증상 발현 직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황 증거를 찾아내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공적 자료가 아닌 메신저 대화나 SNS 등 개인적인 활동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해 뇌출혈 산재 불승인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액션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뇌출혈은 혈액의 누출로 인해 주변 뇌와 막을 파괴, 압박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메스꺼움,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보이곤 합니다. 그 이후 증상은 피각출혈, 시상출혈, 소뇌 출혈, 피질하 출혈 등 출혈 위치에 따라 달리하며 신속한 CT검사나 혈종 제거 수술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빠르게 대처하질 못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질 병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의 뇌출혈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재임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적극 소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마땅한 보상 신청을 수행해야할 것이며, 만일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부지급 판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의 거부를 뒤집기에는 결정적 정황 증거가 부존재하다면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에 관해 법률 지식을 지닌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방안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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