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와 심장에 발생한 이상 혈류로 인한 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장해,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뇌심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과로사 산재의 경우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과로사 산재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 자루와 같은 질병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라 규정하고 공단 내 규정에 따라 심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병 이외에도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 급사, 사인 미상 등에도 동일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로사 산재를 '억울함'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근로자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없이 평소와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고 수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증상이 처음 발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4시간, 1주일, 12주간의 근로자의 업무시간과 양, 부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과로사 산재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뇌와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
- 돌발 과로 : 증상 발현 직전 24시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충격, 스트레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의 발생 여부
- 단기 과로 : 증상 발현 직전 1주일이 그 전 12주보다 업무시간이나 양이 30% 이상 증가 여부
- 만성 과로 : 증상 발현 직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평균 52시간, 60시간, 64시간의 기준을 두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함' 또는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교대근무나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 가중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산재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장례비용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등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자녀의 경우 만 25세까지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소망에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망에 대한 과로사 산재 신청 가능성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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