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며, 청약 시스템상 일부 예외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약시에 가점을 얻을 수 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지원 혜택에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몇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을 준비중인 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사람? 맞지만 예외있어
법적으로 '무주택자'라는 말을 존재하지 않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실존하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할지라도 분양권이나 그와 관련 된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때 10개의 각 호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의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 ->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 및 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중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 후 분양완료 등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할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상요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⑥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3개월 내 멸실 시키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당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⑨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⑩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에 따라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선착순 배정이 아닌 매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등 관련 홈페이지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35살이니까, 무주택자 기간은 35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기간 기준은 당사자가 만 30세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35살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책정해보아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혼인신고 날 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입니다. 만일 만 25세일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훨씬 더 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혜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약 제도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등 특정 조건의 무주택자에게 특별 공급을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 경기를 살리고 젊은층의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충분한 혜택을 통해 주거안정 및 남은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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