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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퇴행성 무릎수술 산재

by 사무노이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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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무릎수술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으레 쑤시고 아픈 무릎이라지만, 일하면서 고중량의 물건을 자주 들거나 쪼그려앉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면 남들보다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릎수술 후 산재 신청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종류로는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비 등이 있으며 일하지 못한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만일 무릎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행성-관절염-무릎수술-산재
업무상 사유가 있다면 무릎수술도 산재처리 가능하다.

 

근골격계질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릎수술의 경우 업무 중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생될 경우 '부상'의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누적 된 부담으로 인해 퇴행성이 가속화되었다면 그것을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때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와 무게 및 사용법은 어떠한지, 관절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하루 몇 시간 지속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일련의 원인으로 인해 내가 무릎수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은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 및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무릎수술 산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노무사와 발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노무법인소망의 최신 승인사례

근로자 A님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20년간 근무하신분으로, M170(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M2321(오래 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 두가지 상병으로 인해 무릎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 타설 등을 목적으로 목재 또는 알루미늄 폼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만드는 기술자를 통칭합니다. 거푸집 조립 및 해체시 일어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앉거나 허리를 숙여서 비트는 등 다양한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망치, 빠루 등의 공구는 무릎을 비롯한 신체 전반에 강한 힘이 부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형틀목공 작업에 있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거푸집을 이동시킬때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했던 점 등을 미루어보았을때 A님의 무릎 수술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죠. 건설업의 특성상 전국의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 신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서는 각 근무 일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산재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입원 및 통원비용 전액 승인, 휴업급여 승인

A님은 무릎수술 및 경과 관찰, 재활 등을 위해 약 9개월간 휴업하고 요양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비용을 승인받았으며 휴업기간 9개월에 대해 모두 승인을 받아드렸습니다. 승인 시점 이후에 해당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 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갔음을 알고 있더라도 쉽게 신청을 고려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내 일평생을 바쳐 일하면서 생긴 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길에 공인노무사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수술-산재-상담하기
전국 어디서나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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