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판례

사무노이 2022. 12.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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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은 직업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순음청력검사상 40dB 이상의 청력 손상이 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 및 소음 측정 결과,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것은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서비스에 게재된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판례를 통해 난청 산재를 준비 중인 분들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근로자)의 주장

원고는 약 17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천공, 검탄, 선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노출되었고, 이 외에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보아 해당 사건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 검사에 관한 자료가 부존재할 경우 현재 청구인의 의학적 상태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 자연경과적인 노화에 인한 것인지 추단 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70대의 고령인 나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업무 수행 당시에 청력 검사 결과지가 없다 할지라도 2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명백하게 소음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위법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는데, 갑작스럽게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던 전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0년 2월 경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건의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 지침 개정이란?

노인성 난청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원인이 혼합되었다 할지라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업무 처리 기준이 개선된 것이지요.

 

이때 의학적으로 고막이나 중이 등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다른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과거 노인성과 혼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급을 거부당하신 분이라면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다 하기 전에 다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법인의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퇴직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산재법의 혜택을 지급받아 장해급여를 일시금에 수령하고 계십니다. 양쪽 귀에 40dB 이상의 청력 손상이 확인될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693만 원 상당의 장해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수준이 더욱 높을수록, 청력의 손상이 더 많을수록 금액은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는데요.


소음성난청-장해급여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0급 승인

 

다만 이러한 직업력 및 소음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서면 자료와 입증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을 준비하는 분께서는 국가 공인의 자격을 지닌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어 어떠한 방법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를 이끌어나가야 불승인 없이 적절한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요 직종으로는 광업소, 탄광, 석산 등지에서 발파를 수행하셨거나 동일 현장에 계셨던 노동자 /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서 장시간 근무한 노동자 / 건설 및 건축 현장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목소리로 대화가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만 3년 이상 일하셨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청구하여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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